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일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옛 동업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살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2시 40분께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단지마을 계곡에서 B씨(42)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버리던 중 가지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곽씨는 2005년 A씨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했으나 최근 뇌출혈로 쓰러진 뒤 A씨가 투자금을 제대로 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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