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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군산수협 조합장 1년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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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군산수협 조합장 1년6월 실형
  • 전민일보
  • 승인 2009.12.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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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된 군산수협 임모(71) 조합장이 1심 재판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 2단독 이기리 판사는 10일 임 조합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임 조합장을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총무과장과 지도과장에게는 각각 2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임 조합장 등이 조합 장부를 멋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이같이 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약 3년 동안 간이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여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억 7천만 원을 빼돌렸으며,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각각 1년 6개월-1년을 구형받았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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