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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Light Emitting Diode·발광 다이오드) 광고판 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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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Light Emitting Diode·발광 다이오드) 광고판 범람
  • 전민일보
  • 승인 2009.12.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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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LED(Light Emitting Diode·발광 다이오드) 광고판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상가가 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야간의 경우 광고판에서 뿜어져 나오는 밝은 빛 때문에 운전자들이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에는 LED 광고판 등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을 사용할 수 없다.
또 교통신호기로부터는 직선거리로 30m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하고, 도로와 연접해 차량의 진행방향에 설치하는 경우는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져 설치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내 주요 유흥가나 시가지는 물론 아파트 상가지역과 심지어 골목길에서도 LED 광고판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야간이면 건물마다 밝고 자극적인 빛은 뿜어내고 있다.
문제는 최근 LED 광고판 설치가 유행하고 있으며 상가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것.
실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설치되었던 LED 광고판 최근에는 주유소나 제과점, 약국 등 대부분의 상가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LED 광고판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다 보니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들의 보행과 시야 방해 등 생활 전반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또 대부분의 LED 광고판의 글씨나 문양이 야간에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는 녹색과 적색, 황색여서 교통신호등과 겹칠 경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는 임모씨(32)는 “야간 운전을 할 때면 신호등과 광고판이 시야에 겹쳐 보여 신호 위반을 한 적이 있다”며 “불법적으로 설치한 LED 광고판에 대한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관계기관에서는 불법·무허가 LED 광고판이 많을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을 뿐 단속은 물론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구청 관계자는 “LED의 파급속도가 생각보다 빨라 불법·무허가 설치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력부족 등으로 단속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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