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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점령한 일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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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점령한 일반 차량
  • 전민일보
  • 승인 2009.11.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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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일반인 차량들의 점령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완산· 덕진 구청에 따르면 관공서는 물론 대형마트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의  불법 주차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올 10월 말까지 장애인 전용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덕진구청 1470건, 완산구청 896건 도청 79건, 경찰청이 32건이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완산구청 105건, 덕진구청 20건, 도청 9건, 경찰청이 8건에 달했다.
불법주차는 관공서 뿐 만이 아니다. 도내 대부분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경우에도 평균 80여건의 계도장이 발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일반 차량들이 점령함으로써 정작 차를 세워야 하는 장애인들은 먼 거리에 주차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주차의 증가는 시민들의 인식 부족과 함께 자신의 편리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가장 큰 원인이란 분석이다.
또 실제차량번호와 부착된 장애인 스티커가 일치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녹색스티커를 부착하고 주차하는 등의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 관계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문철 전주시 장애인 좌식배구협회장은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심과 의식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다”며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하면 무조건 주차가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러한 지적은 단속하는 과정에서 고스란히 입증되고 있다.
이문철회장은 “단속에 나서면 시민들과의 충돌은 피할 수 가 없으며 심지어 멱살잡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며 “일부 임산부와 노약자들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도 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와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구청관계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개정안에 따라 이제 주차단속처럼 장애인 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도 병행해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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