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환치기를 하도록 도와준 중국인 유학생 A(25)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최근 귀화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족 B(29)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자신이 개설한 국내 은행계좌 4개와 보안카드를 중국의 환치기 총책인 C씨에게 400만 원을 받고 건네는 등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총 22억 8000만 원의 환치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한국 국적을 취득한 B씨도 지난 5월 자신의 은행계좌와 보안카드를 C씨에게 팔아, C씨가 14억 8000만 원을 환치기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C씨는 중국 산동선 위해시에 불법환전소를 운영하면서 A씨와 B씨가 국내은행에 개설한 환치기계좌 5개를 불법으로 양도 받은후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대상자들로부터 불법환전소를 운영해 조선족 등 168명으로부터 총 37억여원을 환치기해 수수료(1~2%)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공안당국에 C씨의 인적사항을 보내 수사 협조를 의뢰한 상태"라면서 "이들 통장을 통해 3천만원 이상의 돈을 보낸 피의자 1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A씨 등의 계좌를 이용해 불법으로 3000만원이상을 환치기한 조선족 등 9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며 이들 계좌를 통해 모 인터넷 아이템 거래업체의 자금 1억2000만원이 불법으로 송금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불법 아이템 거래나 보이스피싱, 게임머니 등으로 인한 불법 자금에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산 김종준/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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