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13:27 (목)
헤어진 여친, 감금 폭해한 40대 집행유예
상태바
헤어진 여친, 감금 폭해한 40대 집행유예
  • 전민일보
  • 승인 2009.11.18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여자친구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때려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께 전주시 덕진동 여자친구 B씨(27)의 가게에 들어가 5시간 가량을 감금하고 수차례 걸쳐 폭행과 협박을 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