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여자친구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때려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께 전주시 덕진동 여자친구 B씨(27)의 가게에 들어가 5시간 가량을 감금하고 수차례 걸쳐 폭행과 협박을 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