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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대수술 가속도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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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대수술 가속도 붙었다
  • 전민일보
  • 승인 2009.06.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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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중앙회와 조합 등의 운영개선 내용을 담은 농협협동조합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지난 8일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농협 개혁이 본격화됐다.
 이 법안에는 농협중앙회장의 중임을 불허하고,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변경했다. 또 직무상 및 의례적 행위를 제외한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금지 하는 안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로써 각종 비리와 이권 개입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농업협동조합이 재탄생의 계기를 맞은 것이다.
 우선,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뤘다는 점과 농민 단체 등 모든 관련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것을 높이 평가된다.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농협 개혁의지를 천명한 뒤로 지난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넉달 여에 불과하다.
 농협의 개혁의지가 특히 돋보였다. 과거 개혁 얘기만 나오면 농촌 지역구 의원들에게 달려가 백방으로 로비를 펼치며 개혁안 저지에 앞장섰던 구태를 벗어던지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내놓으며 개혁안을 이끌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비상임 취지에 맞게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하고 임기를 단임제로 제한했다. 조합장들의 경우 자산 규모가 2500억원 이상일 경우 비상임화된다.
 임직원은 조합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조합에서 일정 규모의 사업 이용 실적이 있어야 가능하다. 조합의 업무구역 범위도 현재의 읍, 면 단위에서 시, 군, 구로 확대하고 배타적 업무 구역을 폐지함으로써 조합이 스스로 시·군, 구 내에서 업무 구역을 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농협의 방만 운영과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사업구조 개혁은 빠져 아쉽다.
 정부는 개정 농협법이 오는 10월 말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의 조건과 우대방안을 비롯 상임이사의 검증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방안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원들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회의 정수와 선출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조합원 및 지역별 배분 방안을 놓고 뜨거운 논란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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