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재보선 전주 완산갑에 출마한 무소속 신건 후보는 민주당 이광철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의 조직이 대규모 동원됐고 이 과정에서 고등학생까지 동원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26일 신건 후보진영은 "이광철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유시민 전 장관의 조직이 지난 25일 대규모로 동원됐고, 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조직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신 후보진영은 "이날 민주당 이광철 후보 선거운동 지원을 위해 전주에 내려온 대전 중구 A고등학교 학생 8명에게 식사와 차량까지 제공하면서 선거운동에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제 60조는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식사와 차량 제공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사실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 후보진영은 "이 후보는 지난 2004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며 "지난년 18대 총선을 앞두고는 보좌관이 유권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여 검찰에 고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결국 선거법 위반 전과2범이 됐다"고 부정선거 의혹을 집중 부각했다.
신 후보의 클린선거대책단은 민주당 이광철 후보진영의 고등학생 동원 등 조직선거 의혹에 대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신 후보진영은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이광철 후보측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광철 후보측은 "그날(25일) 대전 중구 A고등학생 8명은 학교내 시사토론모임 회원들로 4.29 재보선의 유세현장을 직접 보고자 자비로 내려왔다"면서 "이 후보를 지지하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무조건 조직선거과 금권선거인지 의문스럽다"며 신 후보의 주장에 대응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