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09:20 (월)
정읍시,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확대
상태바
정읍시,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확대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2.06 2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출산 전 30일~출산 후 150일 읍면동 신청

정읍시가 농촌 일손부족에 따른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6700여만원을 투입해 156농가에 지원, 여성농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단독세대 및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장비를 지원해 농작업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7종의 농기구에서 8(농작업대, 충전분무, 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농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이며, 본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사업비는 50만원(보조 40만원, 자부담 10만원)으로 2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출산 등으로 작업을 중단할 경우 농가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해 영농문제로 출산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방지하고 농가소득 손실을 예방해줄 수 있는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도우미 1일 기준단가 9만원의 90%를 지원해주며, 지원 대상자는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후 15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여성농업인 복지정책을 통해 농촌지역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손쉽게 영농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