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가 1일 새벽 시간대 고령의 노인이 운영하는 슈퍼에 들어가 식칼로 위협해 담배를 강취한 특수강도 범죄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했다.
경찰은 이날 05시 25분경 불상의 남자가 칼을 들고 찌를 듯 위협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한 뒤 돈이 없다고 하자 슈퍼에 있는 담배를 뺏어 달아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김한곤 서장은 강력팀 전 직원을 비상 소집하고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현장 지휘에 나섰으며, 사건 발생 주변 CCTV 50여 개소를 역추적해 신고 접수 시간 만에 주거지에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피의자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범행 시 착용한 의류, 이동과정에서 사용한 자전거, 주거지에서 발견된 피해품 등 증거를 토대로 추궁하자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김한곤 서장은 “설 명절을 맞아 1일부터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선제적 범죄대응으로 민생안전을 확보하고 평온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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