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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전남도의회 '정당현수막 난립 제한 조례'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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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전남도의회 '정당현수막 난립 제한 조례' 통과 환영
  • 길문정 기자
  • 승인 2023.12.08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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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철현 국회의원(사진·여수시갑)이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의 전남도의회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조례는 정당현수막 난립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정당별로 읍·면·동 당 2개 이하의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며, 이는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당원협의회) 관할구역 내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지정된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게시하고, 허위나 혐오, 비방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금지된다. 주철현 의원은 이전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과 정치에 대한 불신을 언급하며,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불법 현수막이 관할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에 게시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민주당 여수갑지역위와 주 의원이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이에 강문성, 이광일, 서대현, 최동익 도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여수 지역의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과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주철현 의원은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정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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