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매년 한돈 산업 실태조사 실시 등 골자
이원택 의원이 국내 양돈농가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김제시·부안군)은 ‘한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가로 하여금 기후 위기 등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집·추진할 것’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한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매년 한돈 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등을 명시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 ‘한돈 산업 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해 한돈 수급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축산법은 소·돼지·닭 등 주요 축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해당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방역 등 규제 위주의 법률로 변질돼 오히려 한돈 농가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입법 이유를 밝혔다.
한돈협회는 “이 법안의 통과는 한돈 산업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며 “한돈 산업의 발전과 농가의 이익 증진을 위해 이 법률이 21대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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