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단독 본회의 강행 “일정대로”
여·야가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 보고됐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방통위원장 및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원내 과반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이 방송장악을 이유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3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겼다며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본인 포함해 단 두 명의 상임위원으로만 진행해서 모두 2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 시작 전부터 본관 국회의장실 앞에서 “중립의무 망각한 국회의장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농성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 민주당과 김 의장이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 75년 헌정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본회의를 열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김 의장이 불법적 의회 폭거를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이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