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된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대표가 6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지난 4일 박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원(보석 보증 보험 증권)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 등을 조건으로 내놓았다.
앞서 박 대표 측은 지난 6월16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 신청을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3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법원의 보석 허가로 전주교도소에서 석방된 박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대표와 이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으로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는 등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타이이스타젯의 항공기 1대 리스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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