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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무단 침입해 임산부 추행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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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무단 침입해 임산부 추행한 60대 실형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10.03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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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여성을 강제로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5월22일 오전 8시14분께 전주에 위치한 이웃집 B씨(30대·여)의 집에 잠입해 B씨의 입과 얼굴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남편이 집을 비우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수시기관에 "술에 취해서 그랬다. B씨 집의 현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문은 잠겨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오히려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양형요소를 종합해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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