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품 선거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매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1심은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의 고발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며 "김 전 도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임준 측 변호인은 "김종식에게 돈을 주지 않은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정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