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자체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왔던 주유소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하는 근거 법률인 ‘주유소 금연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3일 주유소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하여 주유소 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주유소 금연법)을 대표발의했다.
주유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상당수의 지자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한 운전자가 주유 중 흡연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주유소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셀프주유소의 경우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의 흡연을 제재할 수 없고 화재 등의 사고발생에 대처가 어려워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주유소는 도심 곳곳에 위치해 사고 발생 시 재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작은 담배 불씨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주유소는 반드시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주유소가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되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흡연으로 인한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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