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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도 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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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도 연금지급...
  • 전민일보
  • 승인 2009.04.08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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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여가 경과한 기초노령연금이 부당지급과 환수를 거듭하고 있어 일선 지자체의 관리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노령층의 경제적 안정 등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도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기준 하위 70%에게 매월 단독수급자는 8만7000원까지, 부부수급자는 13만9000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동안 도내지역에서 부당지급 된 기초노령연금은 총 344건건, 3642만원에 달해 일선 지자체의 관리부실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유형별(건수 기준)로는 소득재산기준 초과가 183건(1328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망 26건(461만원)과 집행유예 25건(807만원), 해외체류 17건(537만원), 교정기관 수감 4건(142만원) 등의 순이다.
이중 미환수 된 현황도 40건에 1103만원으로 부당지급 금액의 30%가량에 달했다.
올해 역시 이날 현재 128건에 1999만원이 부당지급 됐으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856만원이 미환수 금액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교도소·구치소 수감 또는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지급대상자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절차가 복잡하고 확인기간이 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급대상자들이 갑작스럽게 자연사할 경우 사망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관행 등으로 인해 망자임에도 불구, 수개월씩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를 총괄해야 할 전북도의 경우도 적극적인 대책마련보다는 분기별로 시군에서 파악해 보고하는 자료만 취합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분기별로 부당지급된 사례를 파악해 보고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환수해 국비와 지방비에 귀속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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