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선 선원 2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제5공진호 선원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선원 2명은 1968년 서해에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을 하다 북한에 납북됐다.
북한 경비정에 나포된 이들은 수개월간 억류됐다 귀환했다.
당시 이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은 혐의로 연행돼 1969년 제5공진호 선원인 납북어부 9명이 징역 3년 등의 처벌을 받았다.
이 중 선장 등 6명은 이미 재심절차를 통해 무죄가 확정됐지만 재심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3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나머지 1명도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추후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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