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주취난동을 부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관공서 주취소란 등)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께 전북도청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다.
사건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으며 전북도청 청원경찰의 퇴거요구에도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수십여분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난동을 말리기 위해 도청 청원경찰 10여명이 투입됐지만 지속된 난동으로 결국 경찰이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도청 직원이 전화응대에 친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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