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 3년간 100% 감면
국내·외 기업투자 활성화 기대
새만금 산업단지가 각종 투자와 세제감면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는 등 경제특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미래 신산업으로 급부상한 이차전지 관련 업체들의 새만금 투자가 봇물을 이루는 상황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투자수요가 더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위원회는 제30차 심의를 열고 새만금 산단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 했다. 새만금 산단은 새만금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인 6월 28일부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시행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산단 1,2,5,6 공구가 대상이며, 지정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인 8.1㎢에 달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지역의 국내외 투자를 활성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경제특구이다.
새만금산단은 세제감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새만금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매립이 진행중인 새만금 국가산단 잔여공구도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투자 및 개발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앞으로 새만금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우리 새만금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며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는 전북 새만금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