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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미성년자 협박한 30대,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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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미성년자 협박한 30대, 징역 3년 6개월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6.28 0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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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양에게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영상통화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휴대전화로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 전송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과 1년 가까이 성관계를 맺으면서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는 B양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성관계 동영상을 뿌리겠다"며 수시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매우 큰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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