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환자를 추행 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 심리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B(54·여)씨 등 4명에게 사혈 제거, 침 시술, 원적외선 치료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불법 의료행위 과정에서 B씨를 강제 추행하고 입을 맞춘 혐의도 드러났다.
이날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징역 4년에 벌금 300만 원, 5년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공개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판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10일 열린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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