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3 01:48 (금)
불법 의료행위에 추행까지...검찰, 가짜 한의사에 '징역 4년' 구형
상태바
불법 의료행위에 추행까지...검찰, 가짜 한의사에 '징역 4년' 구형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6.28 0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환자를 추행 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 심리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B(54·여)씨 등 4명에게 사혈 제거, 침 시술, 원적외선 치료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불법 의료행위 과정에서 B씨를 강제 추행하고 입을 맞춘 혐의도 드러났다.

이날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징역 4년에 벌금 300만 원, 5년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공개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판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10일 열린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