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11:05 (목)
하가지구 공동주택건설 파행
상태바
하가지구 공동주택건설 파행
  • 전민일보
  • 승인 2009.04.03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 하가지구내 공동주택부지를 분양받은 제일건설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나서 하가지구개발에 난행이 우려된다.
특히 이에따른 파장이 토지주는 물론 지역개발에 폭풍으로 몰아쳐 지역개발의 순수성이 퇴색될 위기에 놓여있다.
2일 토지공사에 따르면, 현재 제일건설은 금융권의 리스크강화, 사업에 따른 손실가중 등으로 지난 2006년 분양받은 채비지(42637㎡) 및 공동주택환지토지(18546㎡)의 토지비용 중 잔금 262억여원을 토공과 토지주에게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에 토지주들의 원성은 최고조에 달했고 지난달 토공과 제일건설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제일건설은 최근 더 이상 하가지구내 공동주택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계약금을 포함한 약 100억원을 손해보더라도 계약 해지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서면을 통해 토공에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제일건설에 따르면 주택경기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때, 사업을 진행한다면 회사의 손실은 감당할 수 없게 돼 현 시점에서는 계약해지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또한 분양율이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전주시가 고도를 제한하고 있어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입장이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실제 하가지구내 사업은 포기했다"며, "중도금이 납입 이후에는 합의 해지만 가능해 정식절차를 밟아 토공에 계약해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전국 60여개 공동주택 사업자와 함께 국토부와 관련기관에 잔금 유예 및 금융권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공과 토지주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토공은 중도금 이상이 납부된 상황에선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해지가 가능해 계약파기는 안되며, 빠른 잔금 납입을 촉구하는 회신문을 제일건설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토공 관계자는 "분양당시 하가지구내 토지의 적정가는 300~350만원 인데 반해 경쟁입찰을 통해 제일건설은 땅값을 450만원대로 부풀려 분양받아 진흥,일신 등 타업체에 까지 피해를 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고도제한을 풀어달라, 잔금 납입을 미뤄달라는 등 핑계를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토지주 한 관계자는 "대기업 등 38개 업체가 참가한 경쟁입찰에 만일 제일건설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토지값 연체 등의 문제는 없었을 거라면서 3년여가 다된 지금와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 토지주들을 기만함은 물론 지역개발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난했다. 왕영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