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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매출채권보험 최고한도 20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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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매출채권보험 최고한도 20억원으로 확대
  • 전민일보
  • 승인 2009.04.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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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거래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최고 보험료율도 기존 10%에서 5%로 인하한다.
지난해 신보의 신용보험을 이용한 기업은 1만632개였으며 이번 조치로 3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신용보험을 통한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신보는 “외상매출채권 회수위험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한편 보험료 인하로 금융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보는 지난해 4월 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15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했으나 기업 규모에 비해 보험한도가 적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하면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신보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7년 9월 어음보험 제도로 처음 시작됐으며 2004년 3월 보험가입대상을 외상매출금으로까지 확대했다. 지금까지 약 9만1000개 중소기업에 18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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