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24일 결혼해 배우자가 있으면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부 A(30)씨와 상대남 B(32)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불륜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 등을 감안,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7년 6월25일 무주군 무주읍 A씨의 집 거실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간통사실을 뒤늦게 안 A씨 남편의 고소로 각각 기소됐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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