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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국회의원, 변호사시험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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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국회의원, 변호사시험법안 발의
  • 전민일보
  • 승인 2009.03.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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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제도 도입과 응시기간 연장, 응시횟수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안이 발의됐다.
17일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서울 마포을)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비시험제도 도입과 응시기간 연장, 응시횟수제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변호사시험법안을 여야 국회의원 33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변호사시험법안의 주요 내용은 예비시험통과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비율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의 최대 20% 적용 및 로스쿨 졸업자 졸업 후 7년, 예비시험 합격자 합격 후 3년 응시기한 부여, 응시횟수 제한 폐지 등이다.
강 의원은 “대학졸업 후에도 비싼 로스쿨을 3년을 더 다녀야만 변호사와 판사, 검사가 될 수 있다면 로스쿨을 다니지 못하는 서민들은 법조인의 꿈을 꾸지 말라는 것이다”며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에도 위배되는 만큼 학력제한을 철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열어줘여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호사시험법안을 검토 중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0일 소위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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