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룸카페’가 언제부터인지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 룸카페는 독립된 방들로 꾸며진 밀폐된 공간이어서 외부의 간섭이 없이 영화와 게임 등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밀폐된 공간에서 남녀 청소년들이 애정행각 등 성관계도 갖는 탈선의 문제가 최근 이슈화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자녀들의 룸카페 출입 자체를 금지 시키는 등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 탈선의 이미지로 도배된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건전한 룸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청소년 탈선시설이라는 인식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과거 멀티방과 노래방 등도 현재의 룸카페와 같은 형태의 청소년 탈선 문제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 때마다 단속강화의 요구가 사회적으로 커졌고, 단속도 강화됐다. 룸카페에서 청소년들의 애정행각 등의 논란에 대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 오픈형 시설 등의 대안이 모색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일부 룸카페는 청소년들의 애정행각을 겨냥한 듯 매트리스와 베개까지 구비하고 있다.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는 방 구조에서 청소년들의 탈선을 오히려 시설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보면, 노래방 등 밀실·밀폐된 공간으로 꾸며진 시설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다. 단 별도의 청소년실을 마련할 경우 출입할 수 있다. 룸카페는 대게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된다.
단속 등에 따른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보니 지자체의 단속도 계도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선 지자체에서 룸카페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청소년 유해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에 관련법이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
멀티방 등처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는 방식이 가장 빠른 대책일 수도 있지만, 전국의 수많은 룸카페 업소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단속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더 늘려야 한다.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며 교우관계 등 사회적 가치관를 형성해가는 시기이다.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높다. 이들의 놀이공간을 무턱대고 차단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애정행각 등 청소년 탈선의 논란과 문제점을 법과 제도 등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와 동시에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과 만남의 공간 등을 만들어 탈선이 아닌 새로운 청소년 놀이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