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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징계 등이 문제된 군인, 군인사소청심사부터 초기에 대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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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징계 등이 문제된 군인, 군인사소청심사부터 초기에 대응할 필요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02.10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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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률사무소 안목

몇 년 전 일반 사병들에게도 스마트폰 사용이 허락되다 보니 군부대 내에서의 비위행위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밝혀지고 있다. 최근에는 ‘군기문란’이나 ‘추가근무수당 부정수급’등이 문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비위행위로는 음주운전과 성비위를 들 수 있다.
 
군대는 그 특성상 도시와는 떨어져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한 곳이 많다 보니 장교나 부사관들의 음주운전 문제가 여타 공무원에 비하여 많이 발생한다. 또한, 외부활동 없이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이성간이나 동성간의 성비위 문제도 끊임없이 터지고 있다.
 
그런데, 군대는 워낙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서 부대 내에서의 문제가 외부에 들어나는 것을 꺼리고 혐의 대상자에 대한 징계절차도 일사처리로 순식간에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기 위하여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온 경우도 이미 징계를 받고 다른 부대로 전출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다양한 군인 징계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징계대상자가 된 경우에 미리 행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청심사절차를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하지만, 장교나 부사관 또는 군무원은 어떠한 비위행위로 징계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홀로 선배나 예전 동료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다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뒤늦게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징계처분이나 부당한 전역 등 본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것을 강조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소청심사라 여기지만, 군인사 소청심사는 일반 공무원소청심사와는 차이가 있다. 군인은 군인사법에 따라 위법 · 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군항고심사절차로 다투어야 한다.
 
물론, 군인소청이나 항고 모두 종국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게 되지만, 징계등의 문제가 야기된 경우 곧바로 행정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 징계처분부터 낮추려는 시도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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