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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설명절 앞두고 부정청탁 예방위한 공무원 가이드라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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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설명절 앞두고 부정청탁 예방위한 공무원 가이드라인 안내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3.01.13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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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을 예방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 가이드라인을 본청과 학교 등에 안내했다.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일 경우 5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명절 기간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2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어떠한 선물도 주고받을 수 없다. 노경숙 감사관(직무대리)는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내실 있는 청렴교육을 통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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