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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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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급여 확대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9.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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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 누릴 수 있을 것

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이달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환자의 심장 초음파 검사 비용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 신생아 중환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되었으나, 9월 1일부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만 19세 이상 환자의 경우 심장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1회), 일부 적응증에 경과관찰 시*(연 1회), 제한적 초음파(1회)가 필수급여로 인정된다. 또한 이와 같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좌심실구혈률 40% 미만 심부전 환자, 국소벽운동장애를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이상 환자, 경과관찰이 필요한 선천성 심질환자, 개심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다만 19세 미만은 선천적 심장 이상 검사 필요성이 높고 스스로 증상을 호소하기 어려워 횟수 제한하면 치료 적기를 놓칠 수 있는 만큼 횟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한 수술 위험도 평가를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의 고위험군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경흉부(일반)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평균이 약 24만원에 달했으나, 보험 적용 이후 본인부담금이 입원 시에는 2만 9,720원, 외래 8만 9,100원으로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정일만 본부장은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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