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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추진절차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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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추진절차 ‘잡음’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1.03.24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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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원, 조례제정 위한 공청회 열어
일부 이익단체 주도 특혜우려 ‘솔솔’
주민조례 절차 회피 졸속 추진 지적도

 

전북도의회 A의원과 도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일부 이익단체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띄는 가운데 전북도 등은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대응해 혈세가 투입되는 도 사업이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릴 우려와 함께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가 학생 급식을 포함한 먹거리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A의원은 지난 19일 논란 속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논란 속에서 치러졌으며, 논란의 배경에는 도의회 B의원의 억울한 호소가 도화선이 됐다.

B의원은 의정활동 전부터 관심가졌다는 학교급식에 대해 문제를 짚었고, 5분 발언이나 정부 건의안 등을 통해 공공급식센터 설립 등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A의원이 학교급식을 포함한 전북 푸드 플랜 즉,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며 공청회를 연 것.

이에 B의원은 의정활동의 핵심 정책을 충분한 협의없이 추진하려는 A의원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A의원은 먹거리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할 시에는 도가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새로 설치를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절차 진행에 앞서 A의원은 ‘친환경00연합회’등의 단체관계자를 만나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주민참여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을 알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단체 관계자 대신 조례 제정과 통과를 위한 발의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공론화 장이라는 여론 수렴의 절차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A의원은 주민서명을 받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들어 주민조례 청구제도를 무시하고 의원 발의 등의 의정 절차를 이용해 조례를 제정하려 한 점에 문제가 없느냐는 지적이다.

먹거리 단체 위원장은 공청회 석상에서 관련 조례안을 공표하면서, 먹거리 종합계획 실행을 위한 전담부서 지정이나 설치, 민간전문위원 등의 위촉 및 채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조례안을 내밀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먹거리 단체 등이 만든 조례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도는 조례 제정의 권한은 “의회와 의원에게 있는 만큼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말 많은 사업에 대해 급할 것 없는 조례가 졸속으로 제정될 경우 차후 조례 개정을 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며, 무엇보다 학교급식을 포함 전북 안전 먹거리를 위해 기존의 급식센터 등을 관리할 통합지원센터가 도교육청과 학부모, 학생, 도민 등 수혜대상은 까맣게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이 수립될 위험성이 크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할 급식 및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일부 이익단체를 위한 특혜기구로 전락해 공익성 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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