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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원이 간접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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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원이 간접 선거
  • 소장환
  • 승인 2006.07.19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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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7.31 교육위원선거 임박

1998년 이후 교육위원선거가 4년마다 치러지면서 세 번째인 제5대 교육위원 선거가 코앞이지만 일반인들의 관심속에 교육위원 선거는 없다. 전라북도 교육위원회가 모두 몇 명의 교육위원으로 구성되는지조차 모르는 도민들이 대다수다. 

그 이유는 교육위원 선거가 ‘간선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이루게 될 학교운영위원들만의 선거에 머물고 있기때문이다.

◇ ‘간접선거’에 의한 교육위원 선출

교육위원 선출방식이 제1대(1991년)와 제2대(1995년)에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의원들이 시·군별로 1명씩 모두 14명의 교육위원을 뽑았다.

이후 1997년 12월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간접선거’를 통한 선출방식으로 전환됐고, 선거인단은 학교운영위원에서 선출된 자와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됐다. 그 이듬해인 1998년 6월에는 다시 법이 바뀌면서 교육위원 정수가 14명에서 9명으로 조정됐다. 이렇게 바뀐 형태에서 제3대 교육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리고 2000년 1월에 교육자치법이 재개정돼 교육위원 선거인단이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되게 됐고, 이러한 제도아래 현재의 제4대 교육위원회가 2002년에 닻을 올렸다.

◇ ‘경력직’과 ‘비경력직’…교육위원은 두 종류(?)

현행 교육자치법 제61조가 규정하는 교육위원 출마자격은 두가지 경우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1항에서 규정한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이며, 두 번째는 2항의 ‘후보자등록일을 기준으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이상 있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10년이상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조건만을 충족하면 ‘비경력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경력직’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단순한 구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 선출과 궐위시 승계에서 아주 중요한 구분선이 된다.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이상은 항상 경력직이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교육위원 정수가 2명인 선거구에서 1·2·3등 순위를 비경력직 후보가 차지하고, 경력직은 4등에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1등 비경력직과 4등 경력직 후보가 당선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교육위원이 공석이 될 경우 그 자리를 비우게 되는 교육위원이 ‘경력직’일 경우에는 선거당시 경력직 후순위 득표자가 승계하고, ‘비경력직’일 경우에는 비경력직 후순위자가 이어받는다.

◇ 교육위원회 위상강화 절실…‘주민대표성’과 ‘실질적 권한’ 강화해야

이러한 교육위원회의 현재 모습에 대해 ‘그들만의 세상’이라는 비아냥 거림도 많다.

지방자치제도의 양대축은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라고 아무리 외치더라도 교육위원회가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로 구성되는 한 같은 지방의회 성격을 지닌 도의회에 비해 주민대표성이 떨어지기때문이다.

그래서 예산·결산 심의나 각종 조례안 등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위원회가 ‘심의’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최종 승인 권한이 도의회에 있어 결국 ‘이중심의’에 따른 행정력 낭비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선제’를 통한 주민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이중심의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도 주민대표성 강화를 전제로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추진해야한다는게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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