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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 협의회장, 지방자치법 및 자지경찰제 도입법안 환영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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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 협의회장, 지방자치법 및 자지경찰제 도입법안 환영 성명서 발표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0.12.11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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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지방4대 협의체장은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주민의 자치권을 명시하고, 지방의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한 근거를 마련, 지방의회의 역량과 지위를 강화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점 등에 대해 의의를 부여했다.

반면 자치입법권과 시·도 부단체장 정수를 비롯한 자치조직권의 확대, 주민자치회 설치 등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추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도 자치분권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를 우선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향후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가 실현되도록 지역 치안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32년 만에 전부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서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중앙과 지방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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