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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중위생영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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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중위생영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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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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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에서는 더 깨끗한 업소환경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오늘(14일)부터 실시한다.
행정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이 2개반 7명으로 조를 편성하여 미용업, 목욕장업, 이용업, 세탁업 등 4개 업종을 합동지도 단속한다.
군은 이들 197개 업체가 위생서비스의 수준향상과 소비자 중심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깨끗한 업소환경 등 친절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위생지도 점검한다.
이번 위생지도 점검은 사전에 고창군 홈페이지에 공지한 사항으로 점검시 청결상태가 미비한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 스스로 청결하게 관리하도록「현지시정」으로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기타 사항인 장기휴업과 시설물 멸실 업소에 대하여는「영업장폐쇄」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미용업의 경우는 무신고 미용업 영업 및 점빼기, 귓불 뚫기, 문신 등 행위 여부와 미용요금표 게시여부를, 목욕장업은 영업장내에서 손님에게 주류 판매 및 제공행위,탈의실 등에 CCTV(감시카메라)설치 여부를, 이용업의 경우는 이용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 보관을, 세탁업의 경우는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안전관리 여부 등 기본기타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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