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통보가 있던 9월26일 오후 5시 즉시 당일 오후6시 전읍면장 긴급회의 소집하여「멜라민혼입중국산식품안전관리」비상대책 본부를 설치하여 환경위생사업소를 주축으로 전 직원과 시민단체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20개조 40명으로 비상기동반을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휴일도 없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읍면에서는 관내 식품판매점에 대해 업소별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현장 확인 관리하고 위생지도점검반은 관내 학교주변 문구점. 매점, 식품소매점 대형마트 수퍼 등 180여개 업소에 13회 570회를 점검한 결과 봉합봉인을 23종 20업소/33kg을 하였으며 , 수거압류폐기는 해태제과의 미사랑카스타드 와 화통엔바방끄(주)의 고소한 쌀과자. 추가로 발표한 , 롯데제과의 슈디, 한국마즈의 땅콩스니커즈펀사이즈 등 7종 21업소에서10.14kg 조치하였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교매점 및 주변문구점에 대하여는 점검을 실시 계획이며 추가 발표가 있으면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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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적함 제품 10종에 대해서는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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