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계농공단지 분양은 다음달 3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5일까지 순창군청 경제지원과에서 입주 희망업체 신청을 받는다.
분양대상 토지는 인계면 노동리 농공단지내 14블럭 119,011㎡이며 3.3058㎡당 분양가는 7만5000원, 분양 최소면적은 1653㎡로 상한기준은 없다.
또한, 분양 자격요건은 전 제조업종으로 음ㆍ식료품 제조업 8개업체, 기타 제조업 6개업체 등이다.
단, 아스콘, 레미콘, 시멘트제조업, 도정 및 도축업종과 폐수 배출관련 업종 및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업종 등 환경 유해 물질 사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입주선정 방법 및 순위는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의하며, 현지 부존자원을 제품원료의 50%이상 활용하는 업체 또는 현지인을 50%이상 고용하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군은 다음달 6일 입주업체를 확정 및 통보한 후 13일부터 본격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인계농공단지는 14만 8760㎡부지에 85억원을 투입해 올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14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놓았으며 지난 9월 5일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강수기)의 기술지원을 받아 순창군으로 이전하기 위해 투자협약을 체결한 부산의 우강식품을 포함해 현재까지 서울, 부산, 전남, 도내 등에서 9개업체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했다.
양병삼 군 경제지원과 기업유치팀장은 “순창은 장류의 본 고장인만큼 전국의 장류 및 식품관련 기업체 유치에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이를통해 국내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군내에 투자하는 국내ㆍ외 기업에는 전국 최초로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범위안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물류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 검토 등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창업ㆍ공장설립 및 등록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기업애로 상담, 기업체 맞춤형 인력수급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다./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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