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힘을 보태기로 한 것.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미만으로 태어난 아기를 말하며, 선천성이상아의 경우는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경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등 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하는 질환을 의미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 소득 130% 이하의 가구이고, 의료보험기준 3인 가족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11만8천900원, 지역가입자는 14만6천810원 이하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입원 치료비로 체중별로 차등지원한다. 체중 2.5kg 이상이지만 임신기간 37주 미만,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는 최고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보건소 검진팀 063-230-5250~2.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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