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옥천인재숙 운영과 관련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의회 교육복지위가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인재숙 사수를 위한 순창군범군민 투쟁위원회가 기존운영 형태의 인재숙 사수를 외치며 강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특히 범군민투쟁위는 학부모와 군의원등이 삭발투쟁을 벌이는 한편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킬 경우 180여명의 중고생을 학교에서 자퇴시키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있어 인재숙 사태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옥천인재숙사수를 위한 범군민투쟁위는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조례안은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폐쇄적이고 근시안적인 안이라며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투쟁위는 관련법에는 관할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및 숙박시설의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조례안에는 이러한 여건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지역의 학생들도 사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수요자 부족으로 변변한 입시학원이 없는 상태에서 대안없이 공교육 정상화란 미명아래 기숙학원을 제한하려 한것은 교육자치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역설했다.
투쟁위는 순창군민 83%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인재숙은 지난 2003년 5월 도교육감으로부터 재단설립 허가를 받았고 2006년 2월 순창교육장으로부터 기숙학원으로 등록받아 합법적으로 운영해왔다며 한순간에 시설을 부정하려는 처사는 있을수 없는 만큼 농촌현실이반영된 조례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재숙 사수의지 관철을 위해 학부모 7명과 군의원 4명이 도의회에서 삭발식을 가졌으며 투쟁위는 원안이 가결될 경우 학생들을 학교에서 자퇴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피력했다. 김종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