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해당주택규모-대상지역도 도내 전역으로 확대
그 동안 5만 이상 지자체에만 적용됐던 저소득가구 전세지원금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되며 대상주택 면적과 지원규모도 확대된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14일)부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적용지역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원주택 규모와 지원범위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전세자금 지원 대상 지역이 도내 14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며 대상주택도 기존 60㎡(18평)에서 85㎡(25평)로 확대된다.
전세자금 지원규모의 경우 저소득 무주택자인 세입자 전세보증금 한도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로 전세계약금의 70%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 융자금 규모가 21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확대된다.
3자녀 이상 저소득 가구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의 70%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도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중 도의 결정사항인 생계형 차량보유 및 기간연장 등의 인정권한을 시장군수에 위임해 업무추진의 신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 신삼철 주거환경개선 담당은 “이번 조치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뿐더러 그 지원범위도 확대됐다”며 “최대한 많은 저소득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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