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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성덕면, 자동차세 연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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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성덕면, 자동차세 연납 홍보
  • 임재영 기자
  • 승인 2019.01.16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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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성덕면(면장 신형순)이 자동차세 절세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연납신청은 연4회(1월, 3월, 6월, 9월)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로 연납을 원하는 시민은 김제시청 세정과(540-3820) 또는 성덕면사무소(540-4775)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미납부시에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타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신형순 면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효과도 크고 가계 부담도 덜 수 있어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히고, 성덕면도 더 많은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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