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윤병헌)가 관내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시 피난통로로 활용이 가능한 경량칸막이 홍보에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방호구조과에 따르면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 1992년 이후 공동주택에 의무화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몸이나 발로 파손이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구분이 가능하다.
현재 김제시 19개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이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에 김제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등 위급 시 경량칸막이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물건 적치 등을 자제하고 사전에 경량칸막이 위치를 확인할 것을 안전교육 시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급상황에서 경량칸막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대피공간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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