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의원 등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의원은 5일 자유한국당에게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이용호 의원이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것은 현행의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개헌 등에 따른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행안위 소속의원과 이 의원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국민투표법은 2016년부터 그 효력을 상실해 현재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는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한 정책이나 헌법 개정 등에 대한 소중한 의사를 물을 수 없다”고 국민투표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민의 투표권 보장에는 관심도 없고 6월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처리를 미루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진정으로 개헌을 원한다면 한국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에 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이날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용호의원은 지난해 효력을 상실한 국민투표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면서 “개헌의 시기와 관계없이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국민투표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민투표법은 4월 국회에서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한국당의 반대로 국민투표법이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인 이 의원이 나란히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주당과 이 의원간의 밀월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