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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청소년 범죄 갈수록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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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청소년 범죄 갈수록 기승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3.09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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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청소년 범죄 수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도내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폭력 등 18세 이하 5대 범죄는 총 464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1702건, 2016년 1500건, 2017년 1443건 등으로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살인과 강도, 성범죄 등 강력 범죄 건수도 227건에 달했고, 폭력을 저지른 미성년자들도 지난 2016년 628건에서 지난해 77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상습적으로 한 여중생을 집단으로 때리고 성매매를 강요한 중·고교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모(17)군과 최모(16)양 등 9명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여중생 A양을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또 지난달 4일 오후 7시께 전주 한 지하주차장에서 또 다른 여중생 B양을 때리고 비비탄 총을 쏘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월 31일 전주완산경찰에서는 차량을 훔친 뒤 도심에서 광란의 도주극을 벌인 혐의(특수절도)로 김모(17)군 등 10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 등은 지난달 25일부터 닷새동안 전주시내 아파트 단지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서 11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키가 꽂힌 차 4대를 훔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경찰에게 꼬리가 잡히자 훔친 차를 몰고 시속 120km로 도심을 가로지르며 도주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단순히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최근 일부 미성년자들이 성인 못지않은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청소년들은 범행 후 미성년자의 신분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어, 미성년자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 소년법 개정 및 처벌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되며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한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능력을 물을 수 없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과 학교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고 청소년들의 선도와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최신 범죄 경향을 반영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재범과 피해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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