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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단 난투극 벌인 조폭 폭처법 위반 혐의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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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단 난투극 벌인 조폭 폭처법 위반 혐의로 수사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8.31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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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벌어진 조폭 간 새벽 집단 난투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전북지역 폭력조직원 김모(37)씨 등 11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23일 오전 3시1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술집에서 A파 조직원 김모씨(37)와 B파 조직원 이모씨(37)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씨가 김씨에게 빌려준 300만원을 갚으라며 홧김에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폭행을 당하자 흥분한 김씨가 둔기를 휘두르며 다른 조직원을 불렀고 싸움은 순식간에 집단 싸움으로 번졌다.
 
이 싸움으로 조폭 2명이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싸움은 A파 8명과 싸우던 B파 조직원 3명이 수적으로 열세를 보이자 달아나며 일단락 됐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싸움을 벌였던 곳 인근 술집을 찾아다니며 폐쇄회로(CC)TV 장면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삭제된 영상을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해 복원한 뒤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11명이 싸움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가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며 "증거물을 확보하는 대로 용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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