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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관련해 대학생 동원한 국민의당 전 간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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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관련해 대학생 동원한 국민의당 전 간부 '집유'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8.3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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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국민의당 경선 관련 행사에 대학생들을 불법 동원한 국민의당 전북도당 전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상 경선 선거인 매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전북도당 전 간부 김모(31)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광대 총학생회장 최모(23)씨에게 벌금 200만원, 단과대학 학생회장 A(26)씨 등 5명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25일 국민의당 첫 순회경선이 열렸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경선 선거인 모집과 동원을 최씨에게 지시하고 교통편의 제공을 주선하는 한편 경선 참여자에게 답례 회식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원광대 학생을 경선선거인으로 모집하고 차량 인솔자 6명으로 하여금 관광버스 6대를 이용, 대학생 등 150여명이 센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 등이 학생들에게 제공한 교통비와 음식비용은 410만원이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특정정당의 경선행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후보당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돈을 직접 제공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김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아직 학생신분인 피고인들에게 공직취업의 기회까지 제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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