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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특례 59조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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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특례 59조 폐지 '주장'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8.29 19: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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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긴 근무시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폐지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본부는 29일 전주시 인후동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모두를 위협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버스 운전자들은 1달 300시간이 넘게 운전대를 잡고 있다. 최근 버스 대형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라며 "주 40시간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59조가 이런 현실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새 정부와 국회가 장시간 노동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로기준법 59조를 손보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도 "축소와 같은 소극적인 조치만으로는 도로 위 사고를 막을 수 없다. 특례 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달 7월9일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버스가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7중 추돌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7월25일 전남 화순에서는 60대 버스 운전기사가 신호 대기 중 갑작스레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버스 운전 근로자의 피로누적 등으로 인한 이 같은 사고는 전국 각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며 도로 위를 달리는 시민들의 생명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
 
버스 운전기사 최모(48)씨는 “뉴스에서 대형버스 사고 소식을 접할 때면 남 일 같지 않아 마음이 더욱 아프다”면서 “간혹 피로가 누적 돼 깜빡 졸 때가 있는데 이러다 사고라도 나는 건 아닌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 운전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직원을 더 채용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은 40시간,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등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 근무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공약 한 바 있지만 이런 노력은 60%가 넘는 사업체에서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해묵은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9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소위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단계별 유예기간에 대해 또다시 여야간 이견으로 충돌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산회해 8월 내 개정안 처리는 어렵게 됐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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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7-08-30 12:55:12
엄마, 아빠를 가리지 않고, 매일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결렬됨.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혹독한 노동시간을 줄인다고 했으니, 국민을 발톱의 때처럼 아는 자유한국당이나, 정체성이 궁금한 국민의당에서 반대를 햇겠지. 에고..자유한국당은 자산 20억이상인 사람들만 투표햇서 뽑혔나요? 설마... 그 이하에서 Self 자해를 햇을라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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