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정읍시의회 유진섭 의장 발의 건의안 채택
정읍시의회 유진섭 의장이 27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29차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월례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전문 포함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진섭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변화시키고, 3.1운동과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촛불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인 만큼 개헌 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정당대표, 국무총리, 문화체육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정읍시의회는 6월 23일 제22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 포함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7월 19일 정읍지역 동학관련단체 및 각 정당대표와 간담회 갖고 정읍시민 청원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어 7월 21일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최근 전북지역에서 일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 포함 열풍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오는 8월 3일 집행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 국회 청원서 작성 및 서명운동 일정과 장소 등을 협의하고, 공동대표 기자회견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 후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 포함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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