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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리재배 희망농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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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리재배 희망농가 신청접수
  • 김운협
  • 승인 2007.09.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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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리재배 희망농가에 대한 신청접수가 실시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보리계약물량은 올해보다 1480톤 줄어든 2만7970톤으로 시군에 배정했으며 이 물량에 한해 지역농협과 계약을 체결토록 세부 추진계획을 통보했다.

맥종별로는 쌀보리가 1만9290톤으로 전체 69%이며 겉보리는 8680톤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보리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내달 10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나 농협에 신청한 후 지역농협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원만한 보리수매를 위해서는 지역농협장과 영농회장간의 계약을 가마(40kg)단위로 체결해야 한다”며 “계약물량 외에는 수매를 하지 않을 방침인 만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계약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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