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항목이 대폭 확대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55개) 검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이는 최근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실시토록 규정했으며 현재는 분기별로 일반세균과 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등 14개 항목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검사항목 확대로 인한 부적합률 급증과 부적합시설 대량발생으로 신속한 대책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체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도는 현재 가동 중인 소규모수도시설 전체에 대한 사전조사를 2단계로 실시해 부적합시설의 경우 광역상수도 등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1단계는 소규모수도시설의 10%를 선정해 22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초과빈도가 높은 항목을 선정해 나머지시설에 대한 검사를 추진한다.
조사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시료채취와 1~2단계 검사를 완료하고 12월에 부적합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소규모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764개소와 소규모급수시설 927개소 등 총 1691개소에 이른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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